직장에서의 응급처치 – 호주

호주에서, 업장들은 반드시 직업 위생과 안전 규정들이 승인한 CPR과 응급처치 트레이닝을 따라야 합니다. – 다른 무엇 보다, 그러한 비즈니스들과 치료 단체들은 반드시 현재 알려진 직장과 함께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들은 명시합니다.

이는 왜 PADI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등록된 트레이닝 단체 (RTO, ID#6729)가 보건 트레이닝 패키지에서의 능력의 일정 부분을 위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트레이닝(Nationally Recognised Training (NRT))과 직업 교육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CPR & AED와 기본 인명 구조술,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직장 코스들의 지도를 그리고 디자인한 이유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코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HLTAID001 심폐소생술 제공
  • HLTAID002 기본 인명 구조술 제공
  • HLTAID003 응급처치 제공
  • HLTAID006 어드밴스드 응급처치 제공
  • HLTAID007 어드밴스드 소생술 제공

PADI의 RTO에 등록된 EFR 강사들, 트레이너들과 트레이닝 센터들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인정되는 다른 트레이닝 응급처치 관련 코스들, 예를 들어 저전압 구조(Low Voltage Rescue), 수작업 운반 방법(Manual Handling Methods), 기본 응급 산소(Basic Emergency Oxygen) 등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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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응급처치 트레이닝은 3년동안 유효하며, 매년 CPR 재교육이 요구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아시아 퍼시픽) Pty Ltd +61 2 9454 2980 또는 이메일  info@emergencyfirstresponse.com.au. 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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